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의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의 배상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의무대상 조정 및 집중 관리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의무대상으로는 최근까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기준을 따르는 기업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의 기업을 새로운 의무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받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무대상 기업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점검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의미한 가입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험료 인하 및 보장범위 확대 정부는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상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손해보험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